"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2018.07.18 11:0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 |
2 0 1 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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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11:0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 |
2 0 1 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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