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연금 대상자 기준 확대
2020.03.27 14:59
○ 시행기간:2011년4월~2012년3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사적이전소득,추정소득,부양비는 적용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상시근로소득:월 37만원→월 40만원
○ 선정기준:단독가구: 50만원 →53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84.8만원
☆차상위선정기준: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120%
○ 차상위초과자: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자
○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5.400 만원 →10,8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6,8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5,800만원
○ 금융재산 공제: 300만원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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