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자립자금 장기저리 대출
2020.03.27 14:59
서울시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및 기술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여대상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이다. 한도액은 무보증대출 1200만원, 보증대출 2000만원이며, 5000만원 이내에서 담보에 의한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율 연 3.0%, 융자기간 5년 거치 및 5년 상환 조건이다.
무보증대출 대상자는 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 포함한 기존의 대출금이 2000만원이하인 사람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보증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2만원이상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연간소득 800만원이상인 보증인이 필요하다. 대출액이 1000만원 초과일 경우 보증인 1명을 추가해야 한다.
거치기간 중 이자와 상환기간 중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연 4회 중 대출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희망자는 창업·생업용 자동차 구입, 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등 자립자금 대여목적에 적합한 자금사용 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무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및 의료비,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자립자금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생활가계비나 주택전세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 학자금 등의 용도 혹은 현재 근로자는 창업 관련 용도로 대출 받은 수 없다.
희망자는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갖추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대출은 구청의 서류심사와 국민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이뤄진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대여대상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이다. 한도액은 무보증대출 1200만원, 보증대출 2000만원이며, 5000만원 이내에서 담보에 의한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율 연 3.0%, 융자기간 5년 거치 및 5년 상환 조건이다.
무보증대출 대상자는 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 포함한 기존의 대출금이 2000만원이하인 사람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보증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2만원이상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연간소득 800만원이상인 보증인이 필요하다. 대출액이 1000만원 초과일 경우 보증인 1명을 추가해야 한다.
거치기간 중 이자와 상환기간 중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연 4회 중 대출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희망자는 창업·생업용 자동차 구입, 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등 자립자금 대여목적에 적합한 자금사용 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무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및 의료비,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자립자금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생활가계비나 주택전세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 학자금 등의 용도 혹은 현재 근로자는 창업 관련 용도로 대출 받은 수 없다.
희망자는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갖추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대출은 구청의 서류심사와 국민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이뤄진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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