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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설치율 88%까지 끌어올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향후 5개년간의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 담은「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10~’14)」을 편의증진심의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확정 ? 발표하였다.
제3차 종합계획은 ’08년 전수조사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율 77.5%를 약 10.5% 끌어올려 ’14년까지 88%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이용자가 만족하는 편의시설의 적정성확보와 ‘무장애’시설의 보편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통합적 사회환경실현을 위한 네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네 가지 추진과제>
①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② 제도 및 법령 개선
③ 기술개발 및 연구
④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03년도전수조사
 증가
 ’08년도전수조사
 증가
’14년도(목표)
 설치율72.3%5.2%77.5% 10.5%(’03~’08증가분의 약2배)88%
 적정설치율--55.8%14.2%(’03~’08증가분의 약3배)70%
 
먼저 보건복지부는 공공시설?주거?교육?작업?문화 등 생활전반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며, ’10년부터 편의시설 설치현황의 단계적인 대국민공개를 통해 편의시설 개선을 독려함으로써 '14년 95%(적정설치율은 85%)까지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생활공간인 주거 및 교육환경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장애인거주주택 개조(5년간 총5천가구)와 국민임대주택내 편의시설 무료설치를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5년간 총185억원)
또한 작업환경과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의무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지원할 계획(5년간 총113억원)이며,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5년간 총25억원) 점자도서?녹음도서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보급(5년간 총2만종)함으로써 비장애인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둘째, 편의시설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편적인 무장애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 계획단계부터 편의시설에 관한 적정여부의 심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합성심사를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며, 편의시설 상세표준설계안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건축설계자가 법적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BF(Barrier Free)공모전을 개최하여 장애인 만을 위한 특별한 별도의 편의시설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디자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인증제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셋째, 시설물 이용상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IT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계획이다.
불법주차 단속업무의 효율화 및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RFID기술을 적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해 장애인 유형별 대응지원이 가능한 재난방지(피난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시설의 법적 편의시설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3차원 형상 설계기법인 BIM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편의증진관련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인식제고를 위한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현재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연계하여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편의증진영상물을 제작하여 교통시설 등의 공공시설에서 상영하고 각급 학교에 보급 활용함으로써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이 아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식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인식개선교육 및 편의증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시설 지리정보시스템을 탑재한 편의증진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외출할 때에 편의시설이 갖춰진 건물 및 시설물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상과 같은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시설물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반을 만들고 통합적 사회환경을 실현할 것이다.
<한국복지뉴스 / 10-05-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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