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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일부 직종 제외 폐지 바람직
백혈병, 암등 질병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검사합격판정 기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백혈병이나 암과 같이 과거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질병도 이제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됐다”며 “따라서 현행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현행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은 불합격사유를 규정할 때 대부분의 질병 앞에 ‘예후가 불량한’, ‘난치의’, ‘중증’ 등의 수식어를 붙여서 의료진의 정밀검사 등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체상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공무원 채용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진성적혈구 과다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의 질병에는 ‘예후가 불량한’, ‘난치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심한’, ‘중증’ 등의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다.

 

즉, 이러한 질병에 해당하기만 하면 의료진에 의한 공무원으로서의 신체상 직무수행능력 유무의 판단도 없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곽 의원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신체적 능력이라면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질병으로 인해 공무원 시험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일부 특수 직종을 제외하고는 신체검사규정 적용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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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0-03-12/수정일: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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